「소득세법 시행령」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,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별표 3의3에 따른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「소득세법」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이나 의정부세무서에서 안내받아 기준경비율*로 추계신고 함
*
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
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 배제 대상으로 안내
- 질의인의 2023년 종합소득세 소득구분과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
| 귀속연도 | 소득구분 | 매출금액 | 비고 |
| 2023년 | 근로소득 | 39,404,100 | |
| 주택임대소득 | 21,010,628 |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|
| 사업(전자상거래업) | 169,560 | 상호 : AAA (현금영수증 가맹) |
| 사업(전자상거래업) | 0 | 상호 : BBB * (현금영수증 미가맹) |
*
해당 사업장은 개업 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(’21.
4.
13. 개업)
2. 질의내용
○
수입금액이 없는 주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지 않았을 때
-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0조
【결정과 경정】
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.
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2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)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다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),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), 가구내 고용활동: 2천400만원
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.
3.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(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)
○
소득세법 제162조의3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】
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(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
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"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다만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.
1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
4.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
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"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○
소득세법
시행령〔별표 3의3〕[시행 2023.
1.
5.]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제210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 관련)
| 구분 | 업종 |
| 6. 통신판매업(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 | 1. 전자상거래 소매업 2.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. 기타 통신 판매업 |
4. 관련사례
○ 대법원 1991.
11.
26. 선고, 91누6559
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, 횟수,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.